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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며, 상대방1 과 망A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상대방2는 망A의 배우자이며 상대방3 은 망A와 상대방2 사이의 자녀입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전세계약의 각 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여 각 임차인들에게 모두 반환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며, 그 기여도는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크다고 하여 기여분을 100%로 인정하여 부동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하길 바란다며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법무법인 이루는 상대방2, 상대방3 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대법원은 일관하여 민법 제 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으로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배우자가 피상속인과의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동거·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측면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정하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일부 포함 되어 있으므로, 배우자의 통상적인 부양은 그와 같이 가산된 법정상속분을 다시 수정할 사유로 볼 수 없다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수리비등을 부담하였다고 하였지만 청구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혼자 임대보증금을 관리하는 이익을 얻었다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할 당시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납부한 사실 및 애초에 반환해줄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아서 청구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상대방 2,3에게 정산금을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상대방 청구기각 실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