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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의뢰인은 피고에게 20여 년 전부터 생활비를 지급 받지 못했으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사실상 이혼 상태나 다름없는 별거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해 법무법인 이루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1. 생활비 미지급 및 장기 별거 입증
송금내역, 금융거래 기록, 거주지 출입 여부 등을 확인
2. 악의적 유기 행위 강조
피고는 의뢰인이 병원에 위급하게 입원했을 때도 전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에 해당
('악의적 유기'란 배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부양·동거·협조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 입원 당시의 상황과 피고의 무관심 태도를 증거로 제출
3. 유책 배우자 책임 주장
혼인 파탄의 전적인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
4.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동시에 청구
3. 판결 |
법원은 피고가 장기간 가정을 돌보지 않고, 경제적·정서적 지원 의무를 방기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를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로 판단하고,
☑️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지급 명령
☑️ 재산분할 지급 명령
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감정 불화를 넘어, 배우자가 장기간 가정을 외면하고 기본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악의적 유기에 의한 이혼 사유가 명확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받아내어 의뢰인의 경제적·정서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 |